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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초정

지역ETC 아이디o**n294****
조회1,143 공감1 작성일3/25/2020 5:24:50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답변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서 항상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전에 문의는 드렸지만 현재 홍콩에 거주중이며 직장은 올해 6월말까지 재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 와이프 될 사람(홍콩 국적)을 이민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홍콩 직장에 있는동안 지원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미국에 돌아간 7월초에(구직 상태) 진행하는 편이 나을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보증등을 생각하면 현재가 나을것 같지만 영주권 수속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므로 미국에 가 있을때 하는게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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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20 8:27:08 AM

미국에서 구직이 되신상태라면 미국에서의 신청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청인은 의무적 보증인으로 주소지(domicile)를 미국에 두어야 하는 것도 있고, 소득을 입증하셔야 하니 미국에서의 직장이 유리하게 작용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가족초청(i-130)은 어디서 하시든 큰 차이가 없으니 미리 해 두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130을 신청하실 때, 비자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20 8:40:10 AM

안녕하세요


지금 I-130 을 신청해 두셔도, 7월까지 본인의 케이스가 승인이 되거나 진행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므로, 미리 신청해 두시는것이 좋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I-130 신청시, 배우자분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지에 대하여서는 미리 고려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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