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구직이 되신상태라면 미국에서의 신청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청인은 의무적 보증인으로 주소지(domicile)를 미국에 두어야 하는 것도 있고, 소득을 입증하셔야 하니 미국에서의 직장이 유리하게 작용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가족초청(i-130)은 어디서 하시든 큰 차이가 없으니 미리 해 두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130을 신청하실 때, 비자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