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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6개월 거주후 괌이나 하와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d**r050****
조회8,844 공감0 작성일3/24/2020 2:41:38 PM
안녕하세요?
저는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하지 않고
최대한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기를 바라는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한국 거주 6개월후 잠시 하와이나 괌으로 입국후 2주정도 여행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서 또 6개월을 거주한다면
영주권을 뺏기지 않는건가요?

2)아니면 한국거주 6개월후에 반드시 미국으로 가서 꼭 나머지 6개월을 미국에서 생활해야하는건가요?

1이 맞는지 2가 맞는지 지인들의 의견이 각기 달라 확인차 문의드립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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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20 4:28:45 PM

영주권자는 1년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초과되면 영주권의 효력은 만료됩니다.


하와이나 괌으로 입국 후 2주 정도 여행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서 또 6개월을 거주하셔도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6개월만 넘으면 입국시 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가능하시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 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20 7:56:16 PM

안녕하세요


1년이상 해외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며,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에도 입국심사를 깐깐하게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입국시, 반드시 6개월을 체류하셔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입국심사관이 해외 6개월 이상 체류한것이 최근일경우,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20 5:46:16 PM

꼭 6 개월 이전에 미국땅 왔다 갔다 하면서 영주권 유지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괌이나 하와이도 미국 땅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하와이는 좀 괜찮은데, 괌은 그런 점을 단속하고 있읍니다.  한국분들이 그런 이유로 괌을 많이 방문 하는것을 단속 하고 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b**ket7**** 님 답변 답변일 3/25/2020 1:37:04 PM
절대 하지마세요 경험자예요
저도 한국에 있는 와이프가 임신중이여서
6개월 있다가 태교여행 겸 괌으로 5일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괌 이미그레이션에서 영주권 뺏길뻔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 한국 여권에는 그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이사람은 여행 허가서가 필요함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괌 여행후바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6개월 내에...
그것도 겁나서 캐나다경유해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겁났던거 생각나서 적습니다.
b**ket7**** 님 답변 답변일 3/25/2020 1:38:17 PM
절대 6개월 넘기지 마세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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