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포함 가족초청의 경우, 초청인, 피초청인의 소득, 자산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력, 언어구사능력, 신용점수, 건강, 나이 등 모든 것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소득이 충분하고 미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신다면 재정보증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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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포함 가족초청의 경우, 초청인, 피초청인의 소득, 자산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력, 언어구사능력, 신용점수, 건강, 나이 등 모든 것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소득이 충분하고 미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신다면 재정보증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의 세금보고 내역 (이전 직장, 새직장) 으로 부족하시다면, 제 3자 공동 재정보증인을 이용할수 있으며, 이제는 와이프 되실 분의 자격조건 또한 확인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기본적으로 초청인 기준의 이슈와 피초청인인 영주권 신청인의 이슈가 있습니다.
(1) 초청인이 미국에 세금신고한 수입을 기준으로 최소생계비 기준이 미달한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을 활용하여 최소생계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미국내 거주지가 없다면 lease agreement 같은 것으로 미국내 거주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청인이 미국내 취업이 되어있다면 훨씬 유리하며, 그렇지 않다면 job offer letter 같은 입증서류로 곧 취업이 될 것임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영주권 신청인의 경우 본인이 차후에 public charge (보조금 생활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다양한 요소 (본인의 학력, 수입, 직업, 취업가능성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아주 재산이 많거나 수입이 높은 분이 아니라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에 맞게 대비해야 합니다.
Public charge에 관한 기준은 초청인의 재정능력 조건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면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