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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전과기록으로 추방당할수도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5894****
조회3,965 공감0 작성일3/1/2009 2:07:46 PM
1991년 가게에서 성인 잡지를 팔다 죠지아 주법에 위배되어 12개월 프로베이션과 벌금 2천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기다리던중이었습니다. 2개월후 인터뷰시 재판기록을 우편으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약5주후에 영주권이 왔습니다.

시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장을 받을수 있는지요? 역효과로 오히려 추방명령이 내려질수도 있는지요? 지금신청하면 인터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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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09 3:00:56 PM
그러한 범죄는 추방대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시민권 신청하세요.
물론 신청시 당시의 사실을 사실데로 기재하시고 당시의 재판기록도 함께 첨부하세요.
밥원에서 당시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함께 재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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