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사이에 미시민권자가 21세 아들이있읍니다 전 지금 재혼한상태인데 그리고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받은지 얼마않되고요 지금의 남편은 영주권이 없는데,,, 미신권자의 아들이 지금의 제남편한테 영주권 취득해줄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제가 하는것보다 시민권자의 제아들이 더 빠를수있다는 생각에,,,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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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3/2/2009 9:45:51 AM
시민권자의 아들이 현재 남편분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아드님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재혼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출 수 있다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