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1. 외국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주는 캐쉬 혹은 부동산은 년간 10만불이상인 경우
폼3520을 이용하여 4월15일까지 보고하며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한국에 회사지분을 가지게되면 미국거주자는 미국국세청에 년간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단순히 생활자금용도라면 한국에서 기프트로 송금하는 경우 년간 10만불 미만인 경우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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