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보고와 이민법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시민권 취득시의 세금보고 첨부와 인스테이트학생인 경우
거주지 요건등이 있으므로 더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보고 양식의 주소에 한국의 주소를 써서 받는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파일하는 경우 리펀드가 통장에 직접 입금이
되므로 될 수 있으면 미국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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