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3/2011 4:16:40 PM 부모 모두가 미국 거주자라면 자녀를 dependent로 하여 education credit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orm 8863을 작성하여 form 1040에 첨부하도록 합니다.부모가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자녀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24세 이상의 자녀라도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누락된 크레딧이나 환급은 세금보고 후 3년 이내에 수정보고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n****r****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7:40:18 PM 깅흥태 공인 회계사님! 답변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다시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1. 이전 년도에 세금 보고시 누락된 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만일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건지요?아니면 내년 세금 보고시 부터 할 수 있는 건지요?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34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