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급여명세서가 주어지지 않은 각각의 급여지급에 대하여 종업원이 클레임을 하면 고용주는 수천불의 페널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령 캘리포니아라면 종업원이 두명이므로 $8,000 페널티를 종업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