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 홈페이지 조회결과는 영주권자 자녀를위한 가족초청(I-130)이 승인된 내용입니다. 현재 이민법에서는 문호가 열려도 영주권자 자녀초청의경우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인 포괄적 이민개혁법이나 드림법안의 결과를 지켜보시고 이에 따라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