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의 만료는 2011년 9월이라고 하더라도 스폰서와의 고용계약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H1b로 재입국 하실 수 없습니다. 설령 입국심사시 문제가 없었더라도 미국 입국 후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고 H1b transfer나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 신청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나 다른 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