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게 '해고'가 되신거라면, unemployment 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으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0일이 넘게 되면, F1 신분을 더이상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무급휴가로 간주가 되어서, 아직 '해고'가 되지 않은거라면, 90 일 Grace Period 가 적용이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실업수당의 경우, F1 신분이라도, '해고'가 되신거라면,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직종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니, 다음 실업수당 자격조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edd.ca.gov/uibdg/Miscellaneous_MI_50.ht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