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그런 권한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3) 임시영주권 기한까지는 본인의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실수 있으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은, 임시영주권 만기되기 90일 전부터 만기되는 날까지 접수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접수후에는, 기존 임시영주권이 추가로 18개월 동안 유효하다는 증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