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F1)으로의 신분변경 조건이 까다로와져, 갭(gap) 비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F2라는 갭비자를 신청해 놓으신 것으로 추정되고, 혹 F1의 승인이 늦어지더라도 F2가 승인되어 있으시다면, 대학으로부터 다시 I-20를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학생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다음학기까지 기다리시지 않더라도 학교를 다니게 되는 시기는 학교측과 조율하실 수 있으며, E-2 동반가족으로는 대학을 다닐 수 있지만, F2로는 대학을 다닐 수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