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6 3:30:07 P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황이시라면, 범죄나 해외장기체류등의 문제가 없으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6 12:14:59 AM 일단 웨이버승인을 받으면 그승인받은 면제조항은 현재의 영주권 취득상태 여부를떠나 무기한 유효합니다. 그리고 웨이버받은 부분은 추방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원칙은 면제를 통해 영주권자가 된후 재입국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면제를 받지않은 또다른 입국불허사유가 존재하고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593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290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048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입국시 영주권 반납 가능 문의합니다. + 1 조회 3,117 공감 0 CA l**032**** 2/19/2026 9:10:0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2,589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