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16 7:43:33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시민권자 자녀분이 이민국 재정보증 기준을 넘지 못할경우, 제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또는 재산으로 재정보증을 서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16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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