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OP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H1-B 취업비자 취득 후 몇개월 뒤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 신청 중 해외 방문을 하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 중이라면 한국 방문이 자유로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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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28/2016 8:50:36 AM
안녕하세요
H1B 를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받으신다면, 해외출입국이 자유로우며, H1b 비자가 Dual Intent Visa 이므로 영주권 신청시 해외방문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H1b 신분으로 변경되신 경우,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대사관을 통해서 다시 H1b 비자를 취득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