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시민권자인 딸을 통하여 불체중인 부모 영주권 수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I-130, I-485, I-765, I-325 서류를 동시에 지난 8월 10일 자에 보낸 후에 I-485와 I-765는 Receipt를 받았고 현재 I-485관련 Biographic을 9월 22일에 하였습니다.
현재 I-130 관련해서 Receipt를 아직 받지 못하여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진행상황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건지요? 어느 정도 더 기다려야 I-130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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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26/2016 11:15:13 PM
안녕하세요
접수증의 경우, 대략 2주~4주 이내에 받게 되시는데, 몇일 이내로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접수증을 기간안에 받지 못하신다면, 이민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문호가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I-130 승인과 I-485 진행이 함께 진행되므로, 영주권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