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SBA Loan 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특별한 자격조건이 되는 (망명, 투자비자 등) 비자 소유자는 되지만, 서류 미비자인경우에는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SBA Disaster loan 의 경우, 대출이므로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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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SBA Loan 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특별한 자격조건이 되는 (망명, 투자비자 등) 비자 소유자는 되지만, 서류 미비자인경우에는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SBA Disaster loan 의 경우, 대출이므로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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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SBA Loan 은 받아도,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아무 불 이익 없읍니다.
다만, 서류 미비작 ㅏ융자 받을 자격이 되느냐는 다른 문제 입니다. 은행이 융자를 해주고,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융자 해주는 은행에 달려 있읍니다. 많은 은행 들이 합법비자 증명을요구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종종 있읍니다.
받아도 영주권 신청에 아무 문제 없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