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과 코로나 보조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언급한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코로나19 현금지원정책 실업수당 연장과 인상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코로나19 현금지원정책 실업수당 연장 &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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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과 코로나 보조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언급한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코로나19 현금지원정책 실업수당 연장과 인상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코로나19 현금지원정책 실업수당 연장 & 인상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이나 정부에서 주는 Taxpayer 기준 Benefit 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