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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조금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126****
조회1,512 공감0 작성일3/29/2020 1:53:28 PM
서류미비자 입니다 소셜를 가지고 있는데 일 할수 없는 소셜입니다
매년 세금 보고를 했고 2018년도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재난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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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20 6:52:25 AM

이번 보조금은 체류신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신분 즉, resident 인지 non-resident 인지 여부에 따라 수혜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셜번호가 있으시고 최근 3년동안 세금을 내 오셨다면(substantial presence test), 비록 체류 신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으실 자격이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IRS 산정방식에 따른 최근 3년동안 183일 거주 조건입니다) DACA 수혜자들이 그 자격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20 10:55:37 AM

안녕하세요


Tax Payer 기준이라서, 아마 본인 세금보고 Direct Deposit Account 나 주소로 받게 되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126**** 님 답변 답변일 3/30/2020 1:24:04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학생들도 성인으로 해서 혜택을 같이 받는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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