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는 5년 7개월 되었고 영주권 받은지는 4년 6개월 되었고요, 시민권 신청한지는 1년3개월 되었는데 시민권신청이 많이 적체되어 아직 인터뷰 날짜가 안잡히고 finger print도 유효기간이 넘어 다시 찍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합의이혼 수속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만약 이혼을 하시게 되면 시민권 신청 자격에 하자가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받은지 3년 자격으로 3년이 넘자 곳 신청을 하셨는데, 만약 이혼을 하시게 되면 영주건 받은지 5년이 되어 신청하는 자격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뷰가 잡혔을 때 이혼이 마무리 되면 3년짜리 신청 자격 미달로 말미암아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인터뷰 때 이혼 수속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민관에게 말씀 드리면 이 때는 이민관이 문제 삼지 않고 인터뷰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너무 오래 동안 인터뷰가 잡히지 않는데 www.uscis.gov에 접속하신 후 InfoPass를 통해 예약을 하신 후 이민국에 들어가셔서 서류 상태를 확인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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