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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신분으로 입국시 I-94 체류기간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r**iot****
조회715 공감0 작성일3/4/2009 3:45:03 PM
한국에서 E2비자 받아 미국에서 비지니스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집안 일로 작년 8월에 한국 갔다 왔는데...
I-94의 체류날짜가 비자 만기날짜로 찍혀 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재작년 처음 입국시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2년인 2009년 10월 중순까지 였는데..
그것이 비자 만기일이 일치하는 2009년 8월 중순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저말고도 아시는 분도 E2신분인데 입국할때 저처럼 똑깥이 비자만료일과 일치하게 2년이 안되게 찍어 주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LAX공항에서 입국시 E2비자 신분은 2년짜리 I-94을 찍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이번에 한국에 또 갔다 와야하는데 정말 걱정이 앞서네요.

입국 심사때 I-94을 2년짜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나
이민국 자체의 내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E2신분인 경우 무조건 2년을 찍어 줘야하는 규정??)

이번에 꼭 2년짜리를 받아야하는데...다음 입국시 공항에서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E2전문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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