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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om****
조회2,574 공감0 작성일3/4/2009 2:11:27 AM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은 뒤 올해 1월에 시민권 신청 하였고 오늘 시민권 인터뷰 통지를 받았습니다. (I-797C Request for application to appear for naturalization initial interview 이고 case type은 N400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입니다. Form N-659 Naturalization Interview Document Chck List 동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1월에 신청 하여 아직 지문채취 하라는 편지를 받은적이 없는데 핑거프린트 없이 인터뷰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제 신청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에비면접 같은걸 하는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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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4/2009 7:01:52 AM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은 뒤 올해 1월에 시민권 신청 하였고 오늘 시민권 인터뷰 통지를 받았습니다. (I-797C Request for application to appear for naturalization initial interview 이고 case type은 N400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입니다. Form N-659 Naturalization Interview Document Chck List 동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1월에 신청 하여 아직 지문채취 하라는 편지를 받은적이 없는데 핑거프린트 없이 인터뷰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제 신청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에비면접 같은걸 하는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답:
지문 체취 없이 인터뷰가 잡혔다면, 분명히 이민국(의 컴퓨터)의 실수로 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지문 체취 없이 시민권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에 대한 "예비면접"을 절대 실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단순한 실수로 보입니다. (이런 일은 종종 일어 나는 일입니다.)

2. 제안
1) 인터뷰 날짜가 잡힌 날 이민국에 가십시오. 가시면 그 자리에서, 또는 훗날 지문 체취 예약을 해 줄 것입니다.
또는,
2) www.uscis.gov에 들어가셔서 InfoPass를 통해 예약을 하신 후, 이민국에 들어가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면 지문 체취 예약을 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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