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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k**he****
조회1,514 공감0 작성일3/3/2009 5:36:23 AM
10일전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노부모님이시라 오빠집 작은아들집 딸집을 왔다갔다하시고
이제 여행도 힘드셔셔 저희집 딸집으로 이제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신고란에 이사한지 10일젼이라고해도 무난할까요?
이사라고해서 이삿짐이 있는것도 아니고
몸만 왔다갔다 하셨는데요---
말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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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5/2009 7:11:43 PM
주소 이전란에는 언제 이사했는지 날짜를 기입하는 란이 없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세요.
신고는 인터넷(http://www.uscis.gov/files/form/ar-11.pdf)을 통해 양식을 다운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영주권자나 비이민비자 소지자일 경우에 한합니다.
시민권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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