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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서류 번역본

지역California 아이디c**9070****
조회2,684 공감0 작성일3/30/2020 5:14:11 PM
시민권 신청서 접수시에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영사관에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과 영문번역본을 같이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그번역본이 본인이 번역한 번역본을 내도 되는지 아니면 notary office에서 반드시 공증을 받은 번역본이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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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20 5:35:34 PM

이민국에 번역본을 제출하실 경우에 본인이 번역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삼자가 번역한 후에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에 어떤 서류를 보내야 되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할 때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20 7:21:03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번역한것이 아니라, 제 3자가 번역하고, 제 3자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제공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공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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