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고, 이혼진행 여부에 대하여서도 확인을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자녀분의 양육비 관련하여서는, 자녀분이 친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측의 양육비 요구에 반박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곧 은퇴인데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의 이혼을 고민합니다 + 3
법률 가정/이혼법
best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