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불체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폼 1040를 작성합니다.
불체자는 itin과 신분증,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SS카드와 사진이 있는 운전면허증등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따로 그린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ACA의 패널티에서 불체자는 보험가입의 면제가 되는 데 이런 이유등으로 신분을 속이는 경우에는 세금누락의 의도를 가지고 세금보고한 게 되므로 법률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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