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5/2014 10:03:32 AM 10만불이 넘지 않으므로 별도의 처리하실 업무는 없으므로부담없이 받아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1년에 10만불이 넘으면 그때 다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증여의 경우에만 보고하는 것이며 빌린 돈이나 자신의 돈을 송금받는 것은 보고하지 않습니다.무슨 조사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22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