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미국계 기업은 E-2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E-2로 신분을 연장하려면 한국계 기업 (지배주주 50%이상이 한국인이거나 한국법인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한국계 기업이 아니면 E-2가 아니라 H-1B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시기 상 쉽지 않으므로 E-2로 체류하는 사람이 미국 내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가장 용이한 것은 다른 한국계 기업을 통해 E-2 신분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2. 본인의 E-2 신분 연장을 위한 서류는 I-129인데 I-129는 본인이 제출하는게 아니고 새로운 고용주인 회사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담당자 서명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본인의 E-2 신분 연장을 위해 I-129에 서명을 해 준다고 하면 employment agreement 등의 다른 서류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I-129 자체에 연봉 등 근무조건이 들어가고 거기에 회사 담당자가 서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3. 기존의 고용주를 통해 받은 E-2 체류기간의 I-94 상의 만료기간이 아직 60일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주어집니다.) 이 60일 간의 grace period 동안 새로운 고용주가 E-2신분의 연장을 위한 I-129 제출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위한 서류 (학생신분을 위한 I-539 등)을 이민국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4. 60일 간의 Grace period 중에 신분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I-129 등의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지 못했을 시에는 60일 이후부터 overstay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overstay가 되면 미국 내에서 신분유지를 위한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