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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주기간 미달 시민권자의 자녀 I-485

지역New Jersey 아이디q**n100****
조회2,037 공감0 작성일8/6/2024 7:48:13 AM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미국에 와서 정착한지 1년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착을 시작하면서의 신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내: 미국 시민권자

남편: L1

아이들: L2


아내가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L1/L2를 받아서 온 이유는 아내가 태어자나마자 한국에서 대부분 거주하였고 미국에는 5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14세 이후 2년 이상 거주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가족들은 우선 L1비자로 왔고, 현재 I-130 / I-485를 통해 남편/아이들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남편의 I-130/I-485는 전부 승인이나서 끝난 상태입니다만,


아이들은 I-130은 승인이 났는데, 최근에 I-485관련해서 RFE를 받았습니다.

RFE의 내용은 시민권자인 아내가 5년이상 (혹은 14세 이후 2년이상) 미국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라는데, 아직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I-485가 거절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자동적 시민권 혹은 영주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인가요?


후자라면, 그냥 증명할수없다는 답변을 보내면 될까요?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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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24 9:14:59 AM

자동적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5년/14세 이후 2년이상의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보내시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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