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3개월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때까지 국적이탈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국적이탈 제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되지 못하면 그때까지도 현행 법률이 유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늦어도 2022년 10월 1일 이후에는 아드님과 같은 미국태생, 미국 거주 선천적 2중국적 자녀는 국적이탈이 자유로와 질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한국기록에는 없지만, 아드님의 2중국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숨기시고 기록을 제출하시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