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내분은 F4(동포비자)를 받으시면 되고, 그 배우자되시는 미국분은 F1(방문동거인비자)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분은 거소증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친분이 있는 미국인이 한국 아내와 결혼하여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곧 있을 은퇴 후 아내와 같이 한국에 나와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절차 또는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 문의가 왔길래 여쭤봅니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아내는 한국 체류 거소증을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남편은~?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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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내분은 F4(동포비자)를 받으시면 되고, 그 배우자되시는 미국분은 F1(방문동거인비자)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분은 거소증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F1 과 F4 비자를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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