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unemployment benefit

지역New York 아이디m**esohyu****
조회3,728 공감0 작성일3/18/2024 1:19:05 PM

안녕하세요 2023년 5월에 eb3 취업영주권을 받고 10개월 가량을 일한 후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며칠전 layoff 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2달후에 다시 불러줄수도 있고 아직 확신할수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제가 nys에 unemployment benefit 을 신청하여 해택을 받게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 혹은 영주권을 유지하며 지내는 기간에,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24 9:48:48 AM

실업수당을 받았다고 하여 영주권, 시민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