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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 분활 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50062****
조회2,201 공감0 작성일7/5/2010 11:43:56 PM
1.부부 재산에서 공동명의로 하지않고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중 한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에 있어 남은 배우자에게 자동 상속이 되는지 ?

2.둥산 및 부동산에 있어 부부의 각자의 이름으로 명의을 했을 경우 사망시
배우자가 아닌 자식에게 바로 승계 혹은 상속되게 할수있는지 ?

3.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한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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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7/6/2010 11:15:27 AM
일단 선생님은 상속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미국법이 $100,000이상의 자산이 있을경우 일단 상속계획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living trust를 설정하셔서 가능한 모든 재산을 living trust에 집어넣으시고 관리를 하시는게 중요하며 또한 자녀에게 상속을 하시거나 하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상속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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