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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 분활 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50062****
조회3,253 공감0 작성일7/5/2010 11:43:48 PM
1.부부 재산에서 공동명의로 하지않고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중 한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에 있어 남은 배우자에게 자동 상속이 되는지 ?

2.둥산 및 부동산에 있어 부부의 각자의 이름으로 명의을 했을 경우 사망시
배우자가 아닌 자식에게 바로 승계 혹은 상속되게 할수있는지 ?

3.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한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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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윤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4/2010 9:48:32 AM
1.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자녀 유무에 따라 달리 분배됩니다.

2. 예

3. 유서 혹은 상속 신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13-384-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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