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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한테 집을 명의 이전하면 재산세를 현시세대로 내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an41****
조회4,912 공감0 작성일6/4/2010 9:58:39 PM
안녕하세요?

10여년전에 산 집을 자녀에게 명의이전을 하면 아이들은 재산세를 현시세대로 내게 되나요? 아니면 부모가 내던대로 그대로 내게되나요?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증여세? 또는 그밖에 문제는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딴 질문인데요? 한국은 부모의빚도 상속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가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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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윤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4/2010 2:28:03 PM
1.집의 싯가 및 본인 거주용 혹은 투자용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증여서류 제출후 부동산세의 재 조정을 피하는 약식만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날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2.두번째 질문은 윗글 “시부모님의 집 상속” 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답변을 참조 하세요.


3.빚의 상속개념이 아니고, 유산은 먼저 채권자들에게 지불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후 남은 것이 피상속인 들에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빚도 상속을 받는가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단, 빚이 자산보다 많을 경우 피상속인 개인의 재산에서 지불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경우 상속 수속을 통하여 균등히 나누어 주고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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