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두번째 질문은 윗글 “시부모님의 집 상속” 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답변을 참조 하세요.
3.빚의 상속개념이 아니고, 유산은 먼저 채권자들에게 지불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후 남은 것이 피상속인 들에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빚도 상속을 받는가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단, 빚이 자산보다 많을 경우 피상속인 개인의 재산에서 지불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경우 상속 수속을 통하여 균등히 나누어 주고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best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영향이 미치는지, 아닌지 궁급합니다. + 1
법률 상속/재산법
best한국 부모에게서 120만불 상속을 받았다면 한국에서 상속세을 내면 미국에서 세금을 ....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