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짆행중이시고, 본인의 현재 자산이나 수입이 없으시거나 심한 변동이 생기셨다면, 본인의 주장을뒷받침 할수 있는 서류들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신다면, 본인의 수입에 맞게끔 Spousal Support 가 변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미 제공하신 돈, 심리치료, 사기결혼 신고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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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