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6 3:33:13 P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에서는 California Penal Code 281 & 283 PC 에 의거하여서, 이중결혼은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싱글증명서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혼인증명서와 이혼 증명서를 이용하실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372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178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