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캘리포니아에서는 동거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동거중이신 분께서 공동재산을 주장하실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2) 별거를 시작하셨어도, 시어머님께서 계속 Mortgage Payment 를 내셨다면, 공동재산으로 주장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시아버님 이름으로만 되어있다면, 세금체무는 시아버님 앞으로만 나오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혼이 진행되게 된다면, 공동책임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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