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그 분의 이름과 케이스 넘버를 문의 해보시고, 담당 국선변호사 분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였고, 기소가 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부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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