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무실 security deposit & sublet
지역New York
아이디f**er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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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2/2017 9:05:58 AM
안녕하세요.
사무실의 lease 가 내후년 까지인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9월분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lease 체결 시, security deposit 은 2개월치를 내었구요.
만약에, lease 를 지킬 수 없어 사무실을 포기해야 한다면,
저희 lease 를 양도 받을 sublet 을 미리 찾는 외,
security deposit 을 landlord 로부터 받을 방법은 없을런지요.
혹은, security deposit 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 9월 10월 (2개월) 간 렌트를 내지 않고, 10월 말 이사를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한것인지요?
현재 landlord 와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최대한 lease 를 지키고, 회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 중입니다. 단, 앞으로, landlord 와 어떻게 합법적으로 negotiation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회사를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