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 한말씀 하신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어느정도 이상 머믈면 벌금 같은것 내고 한국의 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한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만약 나이가 되서 이중국적을 받기 전에도 되는거 인가요? 그러면 만약 보험에 가입할수 있으면 매달 보험금내고 미국에 살다가 큰병이 나면 한국에 나가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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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7****님 답변답변일4/3/2014 9:15:28 AM
제가 아는분이 한국가셔서 체류하시면서 거소신고 하시고 보험혜택 받으셔서 입원하셔서 수술하셨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건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4/3/2014 11:10:59 AM
됩니다. 그런데, 미국시민권자중 한국계만 됩니다. (타인종 미국시민권자는 안됨.)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소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한 후 3개월치 보험료를 선납하셔야 합니다. 거소증만 받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해외동포 시민권자들이 큰병나면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미국시민권자인 지인이 서울 백병원에서 암수술을 하였습니다. 문병을 갖다왔는 데, 아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 데도, 보험수가로 치료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보험은 입국 후 3개월지나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t**inr****님 답변답변일4/3/2014 11:23:24 AM
댓글 달아주신 두분 고맙습니다. 많은도움 되었요. 그러니 3개월만 체류하면 되는군요. 저는 아직 직장에서 보험이 있는데 가까운 지인이 이 혜택이 필요할거 같아 문득 flyingmonkeys 님 생각이나서 질문 오렸읍니다. 고마워요.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4/3/2014 11:31:33 AM
재외동포 여러분. 큰 병 걸리면 한국에 와서 사시며 치료 받으세요. 한번 조국이면 영원한 조국입니다. 국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국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j**ng152****님 답변답변일4/3/2014 1:51:26 PM
날으는 원숭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3개월을 다 살지 않았어도 3개월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시면 이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은 한국에서 디파짓을 내는 건 아니니 의보처리 하겠다고 하고 우선 입원한 것이겠지요. 단지 나중에 의보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날으는 원숭님은 많은 걸 아시는데 가끔씩 남의 배려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