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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00달러 이상 결제시 관세청 통보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
조회9,427 공감0 작성일12/17/2022 3:12:55 PM
안녕하세요.
800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카드 결제하거나 현금 인출을 사면 자동으로 한국 관세청에 보고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해외여행 중 미국에서 발행된 Chase 신용카드로 800달러 이상 물건을 결제를 했는데요. 여권을 보여주고 택스리턴도 받았습니다.
한국이 아닌 미국발행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한국 관세청에 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주 정도 한국에 반입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가져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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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2/17/2022 6:04:06 PM
아래 링크 외국환 거래규정
제 2-14조 이하를 읽어보시지요.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9%B8%EA%B5%AD%ED%99%98%EA%B1%B0%EB%9E%98%EA%B7%9C%EC%A0%95

영일샘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bh_VqACABO72CN7FHiRkXr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18/2022 9:10:48 AM
" 거주자의 카드로 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현금을 인출하신 경우
관세청에 동 내역이 통보됩니다.

ㅇ 다만,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에서 소비하고 국내 입국시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이트의

"[관세청]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인출 내역 중 관세청 통보대상 변경 안내 " 를
구글하여 참조해보시고 . . .

자세한 문의는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대표 전화 : +1-213-385-9300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18/2022 9:28:36 AM
"대한민국 입국시 1인당 면세한도는 담배, 주류, 향수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미화 800불이며 . .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12053#hom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85987#home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80124/1100486

https://namu.wiki/w/%EB%A9%B4%EC%84%B8%EC%A0%90

위 사이트들도 참조해보세요.
G**in**** 님 답변 답변일 12/18/2022 12:24:34 PM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한달정도 한국에 머물다 지난달에 귀국 했네요. 거의 모든 결제를 미국 카드로 했고 현대백화점 Gucci 매자에서 $4000 정도의 와이프 핸드백도 결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스리턴도 했구요. 한국 미국 출국 입국 아무 문제도 질문도 없습니다.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k**sfamily**** 님 답변 답변일 12/18/2022 1:44:33 PM
미국 거주자분이고 미국 발행 카드로 다른나라에서 소비를 해준다는데 무슨 관세청 걱정을 하시나요? 한국 거주자분이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M**ha**** 님 답변 답변일 12/18/2022 8:06:58 PM
시간내어서 답변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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