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비의 50% 이상 부양하고, 부모의 소득이 $4300이 넘으면 안됩니다
2. 세금보고할 때에는 증빙 자료가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만일 검사를 받게되면 그 때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3. 피부양자인 부모님은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부모님 자신이 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4. 부모님은 받은 돈이 생활비인 경우 보고할 것이 없고, 만일 증여라면 자녀가 규정에 따라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부모에게는 과세소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