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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피부양자 등록

지역New Jersey 아이디h**nheu****
조회1,699 공감0 작성일12/15/2022 8:47:44 AM
부모님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나 얼마되지 않아서 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아직 모기지 페이를 하고 있으며 주택의 일부를 렌트를 주어 약간의 렌트비를 받고 있습니다.
1. 제가 부모님을 세금 보고시에 dependent 로 보고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하려면 저와 부모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2. 현금 지원을 했다는 자료를 세금 보고시에 준비를 해야 하는지?

3.. 부모님이 제가 피부양자로 세금 보고를 해도 연금등의 수입이 있어서 별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같이 해도 되는지요?

4. 만일 별도로 부모님이 세금 보고를 하면 현금 지원은 수입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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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5/2022 11:21:08 AM

1. 생활비의 50% 이상 부양하고, 부모의 소득이 $4300이 넘으면 안됩니다 

2. 세금보고할 때에는 증빙 자료가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만일 검사를 받게되면 그 때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3. 피부양자인 부모님은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부모님 자신이 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4.  부모님은 받은 돈이 생활비인 경우 보고할 것이 없고, 만일 증여라면 자녀가 규정에 따라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부모에게는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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