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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밀린세금 차압 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b**l****
조회6,340 공감0 작성일12/24/2013 2:41:00 AM
IRS 로 부터 부인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5천불이 넘는 과거에 밀린 세금을 1월4일 2013년 까지 내지 않을 경우 은행과 임금등 재산을 차압을 하겠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현재 일하지 않고 저 혼자만 일하고 결혼 한지 1년 밖에 안되서 과거에 와이프 세금문제는 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은행 공동 계좌 2개 있지만 몇천불 밖에 안되고 그나마 모두 제가 모은 것인데 답답합니다. 와이프의 잘못으로 부터 저의 재산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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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4 7:53:10 AM
Injured Spouse Relief 규정에 의하여 결혼전 배우자의 미납 세금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Form 8379를 제출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개인적 책임은 계속됩니다. 배우자의 재산으로 차압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4 5:31:42 PM
공동구좌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으며
조인트로 세금보고시 환급금은 부인의 세금 충당되고
받지 못합니다.
구지 별도의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i**me7**** 님 답변 답변일 12/24/2013 6:10:12 AM
없다고 보는게 나을실듯 싶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차라리 딜을 하셔서 나누어 갚는것을 하세요.
세금은 안내고 감옥을 가도 다녀와서 다 내야됩니다.
b**l**** 님 답변 답변일 1/13/2014 2:20:57 PM
아 그런 Form 이 있었군요 . 정말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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