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은 금액이 년 $100,000 이 안되면 3520 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집 살때의 자금출처는 통장에 들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만
IRS에서 자금출처를 요구 할 때 통장과 증여 받은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그런일이 거의 없을 것이나 혹 있을 수도 있기에
있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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