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 사는 친척의 돈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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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3/2013 10:32:49 AM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님께 도움 요청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친척 한분이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스탁 옵션을 판 돈을 저와 조인트 어카운트로 해서 미국의 한국 은행 체킹 구좌에 넣어 두었읍니다. 첫 오만불은 제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여 제 이름으로 하여 세이빙 구좌에 넣었읍니다. 그후에 다시 39000불과 40000불이 추가로 조인트 구좌로 들어와서 총 십삼만불 정도의 돈이 현재 은행의 체킹과 세이빙에 있읍니다. 이런 경우
첫째,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요? 낸다면 누가 내야 하는 건지요?
둘째, 제가 집을 사려고 계획중인데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지요? 현재 오만불을 선물로 받았고 오만불 정도를 더 생각하고 있거든요.
셋째, 선물로 총 십만불 정도를 받는다고 할때 그 돈이 선물임을 밝힐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