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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접촉사고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dgirl00****
조회1,778 공감0 작성일12/22/2018 12:08:46 PM
좀전에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거리에서 직진 중에 거의다 건넜는데 차가 많아서 횡단보도 안으로 진입하지 못할 것 같아 1차선은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신호를 켜고 이미 거의 들어갔는데 1차선으로 직진을 하던 차가 제 왼쪽 뒷문을 받았습니다.

그차는 접촉 후에 중앙선을 넘어서 정차했고요. 저는 1차선에 정차했죠.
왼쪽 사이더미러로 차가 오는게 보여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상대차는 범퍼 오른쪽 앞 모서리에 작은 스크래치가 있고,
제차는 운전자 쪽 앞문 손잡이 옆과 그 옆으로 뒷문에 작은 홈과 함께 스크래치가 생겼답니다.

이경우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는게 우선인가요?
(상대 면허증과 보험 카드는 받았음)
아님 미리 수리 견적을 받아 보고 비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까요?
금액 기준은 대략 얼마가 보험처리의 기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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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2/2018 12:20:58 PM
1. 사고의 상황으로 보면 님의 과실입니다.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시면 그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2. 보험으로 할 것인지 현금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먼저 상대방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님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안됩니다.

3.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정확하게 비교하시려면 앞으로 3년 동안 인상될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물어보시고 두 자동차의 수리비와 님의 디덕터블 금액을 계산해서 비교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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