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나 주민세는 소득에 관련된 세금이므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 분담금은 대략 이해하기에는 소득에 관계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레딧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